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
①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8.12.31 신설)
6의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9.12.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30, 2000.2.7
【질의】
지하상가를 아래와 같이 분양받아 실내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음.
분양가 중 건물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문의함.
- 아 래 -
1. 상가 계약일자 : 1999. 9. 15(계약금 10% 지급)
2. 잔금일자 : 1999. 11. 4(지급)
3. 구청 체육시설업 신고필 일자 : 1999. 11. 23
4.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 : 1999. 11. 24
(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여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문의사항
1.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내용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지, 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2. 세금계산서 발급 일자는 몇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재화(사업용 건물 포함)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시기(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잔금일자)에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