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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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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0생산일자 2001.01.05.
AI 요약
요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작된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89, 1996.9.2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86, 2000.2.19

【질의】

1. 본인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설치해주며, 또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해 주고 있음.

2. 홈페이지 제작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인증받은 자격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홈페이지는 제작의뢰인에게만 귀속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리라 사료되어 질의함.

【회신】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243, 1991.9.20

【요약】

전자계산 조직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시는 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수주받아 이를 제3자(동일한 면세해당 법인)에게 하청을 주어 납품받은 후 어떠한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하청자가 원청자에게 제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반면에 원청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주받은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02, 1998.6.25

【질의】

1. 본 질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있어서 공동개발과 도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임.

2. 당 법인은 정부로부터 수주할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협력업체인 ○○법인과 4:6정도의 비율로 공동개발을 수행할 계획임. ○○법인과 공동개발의 형태는 당 법인의 직원과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팀을 조직하고,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모든 단계를 공동으로 수행할 것임. 이러한 경우,

첫째, 당 법인과 발주처인 정부와의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하지.

둘째, 당 법인과 ○○법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3. 만약, 당 법인이 정부로부터 수주한 프로그램 개발용역 중 약 40% 정도를 당 법인이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60%를 당 법인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개발하는 경우라면 첫째, 당 법인이 발주처인 정부와의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둘째, 당 법인과 ○○법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회신】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동 용역전체를 별도 계약에 의한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개발한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