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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방법
부가46015-21생산일자 2001.01.05.
AI 요약
요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으로 산입하나 재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으로 산입하나 재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3 과세기간인 것입니다.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 제3항 제2호 가목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당초 건물 또는 구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95.12.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99.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9.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0

 재고납부세액=재고금액×───×(1-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부가가치율) (99.12.31 개정)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10 10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제74조의

                           100 100

3 제 4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99.12.31 개정)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10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제74조의

                           100 100

3 제 4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99.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공제】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99.12.28. 개정)

②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5.12.29.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93.12.31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0

재고매입세액=재고금액×──×(1-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110 규정하는 공제율) (95.12.30 개정)

                       10

재고매입세액=재고금액×──×(1-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110 부가가치율) (99.12.31 개정)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10 10

재고매입세액=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제74조의 3

                           100 110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99.12.31 개정)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10

재고매입세액=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제74조의

                           100 110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9912.31 개정)

④ 제3항 각호의 산식 중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 제26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에 의한다. 다만,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96.7.1 신설)

④ 제3항 각호의 산식 중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다만,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 (99.12.31 개정)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96.7.1 신설)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