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9.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0
재고납부세액=재고금액×───×(1-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부가가치율) (99.12.31 개정)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10 10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제74조의
100 100
3 제 4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99.12.31 개정)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10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제74조의
100 100
3 제 4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공제】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99.12.28. 개정)
②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5.12.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93.12.31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0
재고매입세액=재고금액×──×(1-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110 규정하는 공제율) (95.12.30 개정)
10
재고매입세액=재고금액×──×(1-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110 부가가치율) (99.12.31 개정)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10 10
재고매입세액=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제74조의 3
100 110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99.12.31 개정)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10
재고매입세액=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제74조의
100 110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9912.31 개정)
④ 제3항 각호의 산식 중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 제26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에 의한다. 다만,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96.7.1 신설)
④ 제3항 각호의 산식 중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다만,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 (99.12.31 개정)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96.7.1 신설)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