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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원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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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24생산일자 2001.01.05.
AI 요약
요지
사업자 A가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B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사업자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사업자 A가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B(사업자 A와 제3자의 공동사업)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사업자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귀 질의 중 2,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