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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전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26생산일자 2001.01.0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업부에서 인적분할 절차를 거쳐 분할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전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분할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갑”법인의 A사업부에서 인적분할 절차를 거쳐 분할법인 “을”을 설립한 경우에 분할 전 “갑”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을”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409, 1999.10.29

【질의】

(회사의 현황)

1.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건설업 면허인 토목건축업 및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

2. 회사는 상기의 업종 중 건설업(토목건축업ㆍ 산업설비공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회사의 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인 인적분할을 실시하려고 함.

3. 회사는 건설업면허 및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총괄하고 있음.

(질의 1) 상기와 같이 상법상 인적분할을 실시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질의 2) 상기의 상법상 인적분할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의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회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업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인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분할법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859, 1996.9.7

【질의】

1. 부도일로부터 6월 경과한 어음ㆍ 수표의 대손세액 인정가능여부

1996. 7. 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6호에서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부칙 제3항에서는 『제63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 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제2호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의 만기가 1995. 10. 1자인데 이 어음이 만기일에 부도가 난 경우라면, 1996. 7. 1 현재에는 이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이라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일"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아직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 즉 1996. 7. 1 현재 부도일로부터 6월 경과는 하였지만,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여전히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1996. 7. 1 이후에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한 날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자의견】

질의자는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그 이유는 ①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한 그 '원인관계'는 어음의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즉, 어음행위와 원인행위는 병존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음관계'를 규정한 제6호가 아닌 원인관계를 규정한 제5호에 의해서도 그 요건만 갖추고 있다고 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여야 하고, ② 시행령 제63조의 2 규정형식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대손세액공제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인정에 관해서도 국세청장은 이미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ㆍ 수표도 소멸시효완성 이전에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면 대손금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도일로부터 6월"과 "소멸시효완성일" 중에서 선택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것(법인 46012-215, 1994. 1. 22)과 균형있게 해석하여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2.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인정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를『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현재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한 법인과 개인기업간에 포괄 사업양수도계약을 맺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을 영위할 때 발생한 매출채권(예컨대 매출채권의 발생일이 1995. 10. 1이고 만기일은 1995. 12. 1인 경우)이 법인으로 전환(예컨대 법인전환일 : 1996. 12. 1)하고 난 후에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경우(예컨대 소멸시효완성일이 1998. 12. 1인 경우)라면, 이 경우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기업에서 대손세액공제를 1998. 12. 1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자의의견】

이 경우 질의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왜냐 하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채 양수도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서 1995. 10. 1자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한 소멸시효도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이전되어 1998. 12. 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물론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고 가정)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 법인기업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사업양수도를 두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양수도되는 것"이라는 취지가 사라지리라고 생각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부가 46015-1550, 1996. 7. 31)을 참조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1994.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참고예규>

수표ㆍ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그 사유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부가 46015-1550, 1996. 7. 3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