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78.12.30 개정)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97.12.31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삭 제(93.12.31)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96.12.31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94.12.31 개정)
⑤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ㆍ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과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7.12.31 신설)
④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77.12.30 개정)
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95.12.30 개정)
⑥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