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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58, 1999.3.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외국인 투자유지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115, 1999.10.1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ㆍ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404, 1999.10.29
원가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리용역, 경영분석 및 기업진단, 회계결산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61, 1998.6.23
【질의】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아 학술연구단체로 설립된 재단법인 ○○ 연구원이 경영진단용역, 각종 제도수립 및 개선방안용역, 원가분석 및 원가관리용역, 개발비 산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등 해당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2.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가. 경영진단용역, 각종 제도수립 및 개선방안용역 : 경영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으로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
나. 원가분석 및 원가관리용역 : 재료비, 노무비, 판매비 등 원가구성요소 전체를 정밀 분석하여 적정 원가 등을 산정하는 용역
다. 개발비 산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 신규 사업시 사업에 투자되는 건설부문비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용역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상기의 용역은 기존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영합리화 방안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술,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③ 민법 제32조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업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물가조사 용역단체가 물가조사(시가 및 원가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있음(재간세 1235-3709, 1977. 10. 12; 재간세 1235-2313, 1977. 8. 1).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함.
(이유)
① 학술연구용역이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 기초 및 종합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며,
② 상기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현지사례조사, 학문적 문헌과 자료수집, 비교 분석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학술적 내용의 종합적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4-3-10… 12 및 4-3-11… 12를 참고하기 바라며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조사 또는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2020, 1997.9.2
【질의】
1. (재)○○ 에서는 1996년도에 분기별로 (주)○○통신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아 국가에 납부했음.
2. (주)○○통신은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안이며, (재)○○ 과 (주)○○통신간 체결한 ‘ 1996년도 신세기정보화포럼’ 의 경우도 이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로 인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착오로 인한 납부이기 때문에 해당 세무서에 경정결정을 요구하고 착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음.
3. 이에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라)목이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 또는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고 통칙 4-3-10에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국세청 예규(부가 22601-1167, 1990. 11. 24)가 있음.
4. 이에 (재)○○ 과 (주)○○통신간에 체결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 1996년도 신세기정보화포럼’ 이 부가세면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특정사업자로부터 자기사업의 장기추세전망, 기업이미지 제고 등 특정사업자의 장래 사업발전을 위한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64, 1998.2.27
【질의】
(질의 1) 당 (주)○○ 연구소는 최근 ○○시가 출연한 (재)○○ 연구원으로부터 아래의 연구용역을 수주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음.
- 용 역 명 :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산업 실태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
- 계약금액 : ×× 원
- 계약기간 : 1998. 2. 2~1998. 12. 3
당 (주)○○연구소는 위 계약에 의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 12의 단서조항과 관련 예규 “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간세 1265-4618, 1979. 12. 26)” 과 “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 22601-455, 1992. 4. 7)” 에 비추어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음.
그리고 (재)○○연구원은 위 계약에 의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동법 기본통칙 4-3-10… 12에 규정한 “ …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 에 해당하는 기술연구용역이라 보고 면세거래에 대한 일반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위 계약에 의한 연구용역이 과세거래인지 혹은 면세거래인지.
(질의 2) 만약 위 (질의 1)의 연구용역이 면세거래라면,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연구용역도 위와 유사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모두 면세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과 ‘ 특정지역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산업실태 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이를 위한 산업실태 조사연구 및 분석과 자료수집 및 설문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41, 2000.4.3
【질의】
당사는 토목엔지니어링 및 일반측량을 업종으로 하는 토목설계 전문회사인 (주)○○컨설턴트라는 법인회사임.
(질의)
당사는 사단법인 ○○학회로부터 “ ○○시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변경” 연구용역으로 하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학회는 ○○시로부터 상기용역을 기술연구용역으로 계약을 면세로 체결하고, ○○학회는 이중일부 용역을 당사에 하도를 줌)중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당사 용역내용은 현황조사(기초자료분석), 계획구상 및 도시계획안 작성(토지이용 계획, 시가조정 및 개발계획), 지침서, 현황도, 계획도, 보고서,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 기타자료임.
【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현황조사ㆍ도시계획안 작성 및 도시계획변경결정 조서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40, 2000.4.3
【질의】
업태 : 제조, 도소매, 서비스
종목 :
땜납금 및 그 화학물
공정 및 품질기술 용역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음. 그런데 “ 제조, 도소매” 부분은 과세라고 명확히 되어 있지만,
“ 서비스의 공정 및 품질기술 용역” 부분은 과세, 비과세로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질의함.
본인이 하는 부분은 Consulting 분야로서 일반 전자조립, 제조업체의 공정 및 품질, 기술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제품품질 또는 공정기술 향상을 위하여 기술적인 내용으로 Consulting을 진행하는 분야임.
어떤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기술사는 아님.
【회신】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서비스의 공정 및 품질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327, 1999.10.25
【질의】
1. 당 연구원은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청의 질의 회신내용에 따라 수입금액의 10% 해당하는 부가세를 기간내 납부하였으나, ○○부 등록된 원가계산 용역기관 약78개 업체 중 당 연구원 1개 업체만이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2. 용역 발주기관에서는 면세 사업자에게만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부가세 10%부담이 되어 부가세 과세사업자에게는 용역 의뢰를 못하겠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당 연구원에서는 1/4분기 부가세를 납부하고 용역 수주는 거의 못하여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공평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동일하게 면세사업자로 관리할 수 없는지의 여부
2. 재경부에 등록된 원가계산 용역기관 78개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확실하다면 재경부 국고국 회계제도과로부터 용역기관 현황을 제출받아 전국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세 부가토록 행정을 지시하여 용역기관이 전국에 동일하게 부가세를 부과토록 할 수 없는지의 여부
【회신】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974, 1993.12.21
【질의】
상기인 장○○은 ○○도 ○○시에서 1993년 12월 10일부터 연구용역사업을 하려고 93년 12월 6일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본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본 사무실의 상호는 “○○정책연구컨설팅”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정책(지역사회 발전정책 등)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예를들어 ○○지역의 교통해소 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조사, 통계분석(예를 들어 ○○시 ○○구 지역 주민의 구청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등을 고객(행정관서, 도ㆍ시의원, 대학원생 등)으로 부터 의뢰받아 처리하고, 정책관련 학술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행정관서, 도ㆍ시의원, 대학원생 등에게 제공하거나 자문해 주고 용역비를 받는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인원과 방법은 사무실 상근인원이 현재는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한원장 1인과 직원 1인, 총 2인이며 장차 전문인원을 보충해 갈 예정입니다. 용역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 사무실의 인원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운 것은 대학교수 등과 같은 외부전문가와 협동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사회조사에서 필요한 조사원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업무 및 업무수행 방법인 경우 이러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 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 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연구용역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부가46015-2320, 1993.9.25
【질의】
1. 당원 사업개요
- 각종 주택정책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 제공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수립에 기여
- 금융산업전반의 제반요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로 금융산업발전방향 제시
- 주택금융 및 주택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
2. 연구학술용역
가. 주택자금대출 금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나. 주택금융연결구조에 관한 분석
다. 임대주택산업 육성방안
라. 주택금융신용신용보증기금의 장기발전 방안
3. 질의내용
상기 제2항의 각 항목에 대한 연구용역개요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 통칙4-3-10… 12에 의거 연구학술용역으로 분류가능하여 면세범위내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연구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부가46015-4935, 1999.12.16
【질의】
1. 당 ○○연구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어 금융전반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금융산업발전 및 금융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임.
2. 당 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동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946, 1999.7.8
【질의】
금번 당 연구소에서 “ 컨테이너 전용부두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 용역” 을 의뢰받아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연구용역(붙임 참조)을 수행하고 있음.
위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또한 당 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1의 “ 컨테이너 전용부두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용역” 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560, 1997.11.14
【질의】
1. 용역공급내용
○○(주)의 용역공급내용을 보면, 전자ㆍ이온 또는 광을 시료의 표면에 주사하고 시료가 반응하여 방출하는 전자ㆍ이온 또는 광의 물리 화학적인 특성을 조사하여 시료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나 원자구조 등을 알아내어 그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기초자료를 해석하여 일반의 연구개발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전자 또는 이온을 사용할 경우에는 고진공 장치가 필요하며 이들 입자들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성능의 에너지 분리장치와 검출기 등의 서로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므로 고도의 연구능력을 갖춘 인적자원과 고가의 장치가 필수적이며 주로 물성분석을 실시하게 되는 대상은 첨단소재 또는 부품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제작되는 박막 또는 고순도의 단결정 등이나 이들의 미세구조가 어우러져 있는 복합소재들로써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고난도의 시료임.
물성분석 용역의 과정은 이와 같은 고난도의 시료로부터 복잡한 분석장치에서 물리 화학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결과치를 일반 연구개발 기술자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로 창출하여 제공하는 용역임.
따라서 신제품의 개발이나 부품의 연구개발에 필수불가결한 기초용역임.
2. 용역공급의 형태
① 물성분석용역
② 연구개발에 의한 결과를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
즉, 불량원인분석(failure analysis)을 실시하는 기술연구자문용역
③ 정부 출연연구소 및 기업 등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에 위탁할 경우에 그 과제를 수탁받아서 수행하는 경우
④ 현 ○○(주)는 ○○협회에 등록(1996. 12. 27)된 엔지니어링 사업 활동주체의 자격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 규정된 엔지니어링 사업에 의한 매출
3. 질의사항
① 상기 제시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인지 또는 동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서울연구용역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아 질의함.
② 만약 위 ①항 모두에 해당하거나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 및 관련 법규(예규)를 적시하여 주기 바람.
【회신】
1. 법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26, 1994.10.6
【질의】
1. 우리청은 ○○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동 계약과 관련된 용역원가 산출 및 계약금액 결정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에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2. 용역계약 내용
건 명 목적 계 약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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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설비 고장 검지 자동열차제어장치(CTC)의 차상설비 및 115,000 천원
장치에 관한 연구 지상설비의 고장검출 개발과 국산화
개발 핵심기술연구
- 컨테이너화차 주행 컨텐이너화차 운행시에 진동발생에 33,300, 천원
안전성 시험 관한 정밀진단과 충격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점을 적출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
3.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적용사유
가. 관련 조항
- 동법시행령 제35조 "2호의 라"
나. 규정 내용 :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산,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 용역
다. 적용 사유 : ○○연구원은 철도청과 13개 철도차량제작 관련민간업체가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본건 용역은 기술용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이나 시설물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다만,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16, 1999.8.5
【질의】
○○대학교 ○○연구원에서는 ○○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의 연구, 교육과 중소기업체의 기술개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였음. 본 센터에서는 ○○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고가의 첨단장비를 도입, 설치하여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체로부터 의뢰된 샘플을 분석하고, 기술지도와 연구기술자의 재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분석 수수료 및 장비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이 수익금은 전액 학교로 다시 입금되어 장비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고 있음. 당해 사업의 수입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샘플을 분석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126, 1999.7.2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51, 1999.8.6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ㆍ분석ㆍ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귀 질의의 “물성분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1, 1999.1.26
새로운 학설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97, 1999.2.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356, 1999.10.27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수질검사 및 시료분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 또는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내용 및 그 대가 등이 구분되는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