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98.12.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99.12.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 개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99.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98.12.28 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98.12.28 개정)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98.12.28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40, 2000.5.23
【질의】
자동차정비사업체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인 차량소유주로부터 정비의뢰를 받아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차량소유주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 주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대금결재는 카드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또 요구해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들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 주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여도 막무가내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 줄 것을 요구한바 고객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이중으로 발행해 주고 있는 실정임.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가 임의규정인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 발행하면 다시 그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할 수 없는 강제규정인지.
(질의 2) 고객의 요구에 응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였을 경우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1358, 1983.7.8
【요약】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가계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개인가정에 소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이므로 업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