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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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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일사업장 여부
부가46015-45생산일자 2001.01.08.
AI 요약
요지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4-1〔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