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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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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부가46015-46생산일자 2001.01.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90, 1998.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