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
질의회신
부가46015-48생산일자 2001.01.08.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은 분양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된 분양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