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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제공...
질의회신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1생산일자 2001.01.08.
AI 요약
요지
수도사업자와 수돗물검침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수도사업자와 수도물검침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수도물 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