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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4생산일자 2001.01.08.
AI 요약
요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원천징수여부는 귀 회사와 방문교육을 하는 선생님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