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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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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56생산일자 2001.01.08.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폐기물의 구분기준(폐기물관리법 §2)

① 생활폐기물 : 사업자폐기물 외의 폐기물(가정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②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굉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함)과 이외 다음에 규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1통 이상 배출한 사업장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359,1999.10.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410-4012,1999.09.30

1.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41,1999.06.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