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컴퓨터 통신망으로 교육내용을 전송하고...
질의회신
부가46015-59생산일자 2001.01.08.
AI 요약
요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