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질의회신
부가46015-60생산일자 2001.01.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