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70, 19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하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653,1999.06.11
귀 질의의 ○○연구원과 ○○(주)와의 사용허여계약(Licence Agreement)에 의하여 ○○(주)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 또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구원이 ○○(주)의 ALM시스템을 한국의 ALM운영실정에 맞게 성능을 개선하여 이를 은행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275,1999.10.23
1. 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전자계산 조직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도급받아 일부분은 본인이 개발하고 기타 분은 제3자로부터 개발 납품을 받아 자체 개발한 부분과 통합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경우,
2.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992,2000.05.02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은행에 공급하는 예산요구관리 분석, 예산편성관리, 예산배정ㆍ조정관리, 예산집행관리, 자본예산관리, 집행경비배분관리, 은행사용물품의 관리, 기타 다차원적인 분석 및 대량데이터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90,1997.03.17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식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위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