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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부가46015-75생산일자 2001.01.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600, 1999.11.17

【질의】

당사는 채권의 회수를 위한 계속적인 재산추적 및 강제집행외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취하였으나 부동산임의경매건(당사배당액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이 종결될 경우 더 이상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대손사유발생에 의한 부가세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2, 1999.1.13

【질의】

1. 법인세법 제21조 1~3항에 의거 대손금 처리요건에 의해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가세법 제63조에 의거 대손세액 공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즉, 대손금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사망, 실종신고 ④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 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⑥ 수표ㆍ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등 한가지 사유만 충족된다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2.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화의 및 법정관리업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 개시 및 회사정리계획인가 명령이 내려졌는 바(파산은 아님), 동 업체가 정상적인 화의조건 및 회사정리조건에 의한 채무변제를 이행할지 또는 이행못할지 판단이 불투명한 상태임(일부는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일부는 회수 불능하다고 판단됨).

①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단순히 법원의 인가명령을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화의 및 법정관리업체는 매월/매년 분할변제가 통례인 바 분할회수시 마다 회수금액분에 대하여만 대손금액 회수(변제)로 처리하면 되는지.

→ 불가능하다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는지.

→ 일부 상환중 파산처리 되었다면 파산되는 시점에서 세액공제신청을 하는지.

② 화의 및 법정관리업체의 법원의 인가 명령전 동 업체의 부도어음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대손세액공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코자 하였으나 재산자의 행방불명 또는 도피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 강제집행 불능조서” 를 발부받아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① 또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선순위채권자의 과다로 인하여(환가예정액 : 100백만원, 선순위 채권액 : 200백만원) 실ㆍ배당 예정액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대손세액공제할 수 있는지(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및 배당표는 부재).

② 법원의 “ 강제집행 불능조서” 없이 객관적으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즉, 거주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결과 제3자일때등 공부상 채무자 소유 재산이 없을때 부도어음 6개월, 소멸시효(외상매출금 3년)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4. 외상매출금 또는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계속 일정액 변제약속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채무자 도피등으로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바, 소멸시효가 경과한 시점에서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예) 1994. 1. 5 : 외상매출금 발생

~1997. 6. 30 : 계속 일부변제

1997. 7. 25 : 일부변제중으로 대손세액공제 미신청

1998. 7. 25 : 경정청구 미신청

① 위 상황에서 대손세액 공제신청 방법은 없는지.

② 최초 부도어음 발생후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대손공제 처리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외상매출금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부도어음을 부실외상매출금으로 대체하고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4. 귀 질의 4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 7. 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