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84, 1996.12.28
【질의】
(주)○○은행과 (주)○○가 ○○구 ○○가 ○○번지에 지하 6층 지상 20층의 건축허가를 받아 상업용 건물을 신축코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1. (주)○○은행과 (주)○○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자체를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보아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이 때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경우 적용하는 업태종목과 표준소득률코드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표준소득률코드 포함)은 그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부가46015-456, 1994.3.10
【질의】
1975년 부터 본인소유 (건물, 대지)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하여오던중 1980년에 본인의 아들 3인에게 당 임대용 부동산(토지)을 균일하게 증여를 하게 되었음.(건물은 본인 명의임)
금일에 와서 금융실명제의 정부시책에 즈음하여 본인과 본인의 아들 3인을 구성원으로 각자 소유부동산의 평가액을 출자지분으로 하여 공동 사업자로 영업을 하려고 함. 공동사업자로 등록가능한지 회신바람.
【회신】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366, 1995.7.24
【질의】
당사는 APT 전문 건설업체로 B라는 APT건설업체와 공동사업으로 90/100 지분을 갖고 주상 복합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B사에게 상가 분양권을 위임하고 분양하여 오던 중 일부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B사의 세금계산서로 각 해당물건 전액이 발행되어 B사가 당사(공급자)의 지분해당액(90/100)의 세금계산서를 B사(공급받는자)명의로 발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B사에게 발행해도 되는지(1), 만약 발행했을시 특별 부가세 해당요건이 되는지(2) 알고 싶습니다.
【회신】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81, 1999.8.3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법인간 공동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건물주 현황
갑법인(40%), 을법인(30%), 병법인(20%), 정법인(10%)
- 토지 및 지상건물을 위의 지분으로 투자, 신규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질의 1)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사업자 명의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인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또 개인명의는 반드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 중 1인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2) 공동사업자 명의가 개인이면 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질의 3) 공동사업자 명의가 법인이면 법인세 신고대상 여부
(질의 4) 법인간 공동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시 관련서류는.
(질의 5) 공동사업자는 부가세신고만 하고, 임대관련 수입 및 비용은 각 법인에게 귀속시키면 되는지 여부
【회신】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3131, 1998. 10. 23)을 참조하기 바라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041, 1995.6.9
【요약】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함.
【회신】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240, 1995.11.28
【질의】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현재 본점은 ○○시 ○○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96년 2월 1일자로 ○○시 ○○구에 위치하고 있는 무역회사에 흡수 합병이 되도록 되어 있음.합병 후에도 사무실이 현재처럼 분리된 상태로 사업부문별로 사장급의 책임자가 임명되어 사업을 영위코자 하나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질의1) ○○구에 위치한 무역업의 주사무소를 본점으로 등기하고, ○○구에 위치한 건설업의 주사무소를 지점으로 등기하였을 때,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지점은 물론 건설현장 및 건설영업소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지.
질의2) 건설업의 주사무소를 지점등기를 안하고, 무역업의 주사무소인 본점의 사업자번호를 갖고 건설업거래분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능한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로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655, 1982.6.23
【요약】
도장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회신】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