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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77생산일자 2001.01.09.
AI 요약
요지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고속도로 휴게소까지의 진입도로 개설ㆍ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당해 도로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동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고속도로 휴게소까지의 진입도로 개설ㆍ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당해 도로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동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공사를 ○○공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행하고 공사비용의 일부를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공사는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7-0-9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85. 1.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17-0-7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국심96구3686, 1997.2.5

【제목】

휴게소진출입로의 포장공사와 동 가드레일공사는 ○○공사의 부대사업이며 과세사업인 휴게소 임대사업 관련으로 동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판결이유】

【주문】

1. ○○세무서장이 1996. 2. 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50,227,870원의 부과처분은 ○○간이휴게소 신설부지 조성공사 중 휴게소진출입로 아스팔트공사 및 가드레일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 12. 18 총공사금액 2,328,029,000원(VAT 211,639,000원 포함)의 ○○ (상ㆍ하)간이 휴게소 신설부지 조성공사(이하 “ 쟁점공사” 라 한다)를 준공하고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토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과세사업(부동산임대)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164,207,732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세액을 일단 환급결정한 후 환급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쟁점공사의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고속도로 유지ㆍ보수)과 관련된 매입세액 136,570,798원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3,657,079원 합계 150,227,870원을 1996. 2. 16 청구법인에게 1995. 2기분 부가가치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4. 13 이의신청 및 1996. 7. 1 심사청구를 거쳐 1996. 10.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신설부지 조성공사로 흙쌓기, 터깎기 및 부지조성공사 등 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과세사업(부동산임대)과 관련한 것으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 고유목적사업은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유료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면세사업이며 부대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조항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의 임대업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공사의 경우 신축휴게소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저수지의 침수 등 위험상태에서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는 공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드레일공사는 도로의 갓길 옆 또는 휴게소의 진ㆍ출입로에 설치되어 휴게소를 진ㆍ출입하는 차량이 가속차선을 통하여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속도로의 안전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공사 중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등이 면세사업(고속도로 유지ㆍ보수)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과세사업(부동산임대)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4호에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토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였고, 인터록킹공사, 가드휀스공사 및 안내표지판공사는 임대사업용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조사서와 쟁점공사의 현장감독직을 수행한 청구외 김○○(청구법인의 직원, 토목직 4급)이 1996. 2. 8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개별공사별로 개황을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배수공사는 눈ㆍ비가 올 때 고속도로의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휴게소 지하 및 측면에 암거, 배수관, 집수정, 측구를 설치하는 공사이고, 옹벽공사는 우천 및 이상기후시 휴게소로부터 200M 떨어진 저수지와 인접한 고속도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설치한 공사이며, 통로박스공사는 고속도로의 동ㆍ서쪽 마을을 연결하던 기존의 통로박스를 확장하여 시공한 것이고, 아스팔트포장공사는 휴게소의 진ㆍ출입로 및 휴게소 주차장 인터록킹 아래를 포장한 공사이며, 콘크리트포장공사는 고속도로 본선 포장공사와 고속도로 동ㆍ서쪽을 연결하는 통로박스와 연결된 도로를 포장한 공사이고, 가드레일공사는 휴게소 진ㆍ출입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한 공사인 것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토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임대사업용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수공사는 휴게소 설치로 인하여 고속도로의 배수가 원활하게 안되는 일이 없도록 휴게소 지하 및 측면에 암거, 배수관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고속도로의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것이고, 옹벽공사는 우천 및 이상기후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고속도로의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것이며, 통로박스공사와 콘크리트포장공사는 고속도로로 인하여 동ㆍ서쪽으로 분리된 마을을 서로 연결하는 통로박스의 확장시공과 통로박스와 연결된 도로 및 고속도로 본선의 콘크리트포장을 한 것으로 이 또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고속도로의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다만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로의 진ㆍ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아스팔트포장공사와 가드레일공사는 고속도로의 유지ㆍ보수와는 관련없는 휴게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휴게소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4)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배수공사, 옹벽공사, 통로박스공사, 콘크리트포장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나, 휴게소 진ㆍ출입 차량의 이용편의를 위한 휴게소 진ㆍ출입로의 아스팔트포장공사 및 가드레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부대사업(휴게소임대사업)인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아스팔트포장공사 및 가드레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비 22601-403, 1987. 5. 1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22601-670, 1990. 5. 30.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ㆍ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포함)를 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 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183. 1990. 11. 27.

○○공사가 항만법 제12조에 의하여 ○○청에 기부한 항만시설을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법 제20조에 의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재무부 부가 46015-11, 1994. 1. 11.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416, 1997. 10. 2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단이 과세사업(전대수입 등)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 항만법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 또는 전용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388, 1992.9.7

【요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공립고등학교에 학생들 사용목적의 교육연구시설을 당사에서 신축하여 무상으로 ○○도 교육감에 기부채납하고자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질의함.

<갑설> 기부 채납으로 인한 반대 급부가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않음.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임.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 제12조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