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93.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99.12.28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3.12.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96.7.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96.7.1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6.7.1 항번호개정 : 종전 5호)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09, 1998.4.2
【질의】
본인은 산업용기계를 제작하여 ○○철강공업(주)에 납품하고 납품대금 99,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 9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9,000,000)를 1996. 12. 31자로 교부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7. 1. 25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음.
그러나 납품대금 결제전에 ○○철강공업(주)의 부도로 인하여 “ 어음” 이나 “ 수표” 를 받지 못하고 ○○철강공업(주)와 ○○철강공업(주) 채권금융기관공동자금관리단으로부터 “ 채권확인서” 와 법원으로부터 “ 정리채권 확인서” 를 교부받아 1998. 1. 25에 부가가치세 “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 공제) 제2항에 규정된 “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부도가 발생한 어음이나 수표만을 말하는지.
o 위에 열거한 “ 거래처가 확인한 채권확인서” 나 “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정리채권확인서”도 “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곱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및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대손금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부가46015-2626, 1998.11.27
【질의】
본인은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어음을 갖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적용할 경우의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은 언제부터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참고】
부가법 § 17조의2①, 부가령 § 63의2①5
○ 부가46015-942, 1999.4.6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세금계산서 발행일 1995. 2. 28) 1995. 4. 8, 1995. 7. 21자를 만기로 한 어음을 수취하여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으로 1995. 7. 19 부도확인을 받았을 경우 동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8.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을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5항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996. 7. 1 신설)에 의하여 부도일자인 1995. 7. 21 기준일로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8.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민법 제166조)하고 있음으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 일자인 1995. 7. 19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8.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8. 7. 25까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