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출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출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90생산일자 2001.01.09.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매출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개별자산부채양도방식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매출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80, 2000.7.15

【질의】

1. 사업현황

ㆍ 본사 : ○○시

ㆍ 공장 : ○○시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사업부문 B사업부문 C사업부문 D사업부문 E사업부문

2. 양도내용

위 1의 E사업부문은 신설법인에게 양도함.

3. 신설법인 현황

1) 인적사항 : 퇴직한 E사업부문 직원이 법인을 신설함.

2) 자산의 양도

E사업부문에 관련된 유ㆍ 무형고정자산, 재고자산,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 외상매출금, 기타 제3자에 대한 영업상의 미수금, 채권 및 이에 대하여 설정된 물적 담보권을 양도함.

[표1] 양도가액

                                                     (단위 : 천원)

구 분

유형고정자산

상표권(브랜드)

재고자산

외상매출금

금 액

60,000

소유권 이전

500,000

900,000

4. 질의사항

위 사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해당되지 않는다면 E사업부문 양도시 ( [표1] 의 양도가액상) 당사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공급가액에는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 요금ㆍ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459, 1997.11.1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가치가 있는 일체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특허권등의 무형의 재산과의 거래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국세청의 예규회신상에 나타난 외상매출금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판단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회신】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