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2000. 6. 28 개정 (제48조 제1항 관련))
【별표 10】(2000. 6. 28 개정)
단 체 명 | 면 세 사 업 |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체신업무 |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 은 자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체신창구업무 |
3.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0. 3. 30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사업 (2000. 3. 30 개정) |
4.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삭 제, 2000. 3. 30) | 제12조에 규정된 사업 (삭 제, 2000. 3. 30)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 앙회 (2000. 6. 28 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 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 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 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을 제외한다)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협동조합ㆍ중앙회ㆍ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2ㆍ제65 조ㆍ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 업과 새마을양식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 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 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 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 및 제3 2조에 규정된 사업 |
8.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 조합 및 중앙회 (삭 제, 2000. 6. 28) | 인삼협동조합법 제23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 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 제품제조업을 제외한다. |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 삼의 지정검사기관 |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검사업무 및 그 부대사업 |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 공사 |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에 규정된 업무.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사업부문 과 상가의 분양 및 임대사업부문을 제외한다. |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 공사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업 |
12. 산업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 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 |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 제 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 |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 공사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2000. 6. 28 개정) |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 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 한다)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
1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삭 제, 2000. 6. 28)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02조 및 제123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 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 업을 말한다)ㆍ사료제조사업 및 사료 포장재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 공단 |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ㆍ유지ㆍ운영 및 신공항건설사업 과 그 부대사업, 기타 공항시설의 관 리ㆍ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18.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 |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후생복지사업 기 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다만, 연금매점 사업을 제외한다. |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 무 |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 업 및 그 부대사업 |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 우 그 사업 |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 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위탁을 받 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ㆍ출하 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 |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 조합 |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선박의 안전 운항관리업무 |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 공단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에의 입 장, 주차장 및 야영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 |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2000. 3. 30 개정) | 어선법에 의한 총톤수 측정ㆍ계측,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의 검사업무 |
27. 전파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 사업단 (2000. 6. 28 개정) | 방송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전파 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 는 업무 |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 산업안전공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2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 대회조직위원회 |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 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동위원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재단법인 부산아시아경기대 회조직위원회 | 재단법인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동위원회 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3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 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삭 제, 2000. 3. 30) |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 회조직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동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삭 제, 2000. 3. 30) |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 사무 를 수행하는 자 | 집행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
33.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 무를 수행하는 자 | 공증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 인의 사무(변호사법 제39조 및 동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 인 등이 행하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 증인의 사무에 속하는 업무를 포함한 다)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 12-47-3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포기〕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정부업무대행단체를 포함한다.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를 포함한다.(2000. 8. 1 개정)
○ 12-47-1 〔면세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 조특법 §105 5호, 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3 【축산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
축산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는 다음에서 게기하는 사료ㆍ축산업용 기자재로 한다.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함)
여기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료는 배합사료ㆍ단미사료ㆍ보조사료를 말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 등으로 분류되어 면세되는 사료는 제외되는 것이다.
사료의 종류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 사료의 종류(사료관리법 §2)
① 배합사료 :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 용도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
② 단미사료 :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
③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293, 1995.12.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 부가 1265.2-1024, 1983.9.27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재무부 소비 46015-293, 1995.12.28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한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