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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82생산일자 2001.01.09.
AI 요약
요지
지방공단이 ○○공원 내 부대시설인 구내식당 및 매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동 공단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인건비ㆍ재료비 등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입금하고 일부는 공단에 적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공원(사체화장시설) 내 부대시설인 구내식당 및 매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동 공단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인건비ㆍ재료비 등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입금하고 일부는 공단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9.8.31 개정)

5. 삭 제(99.12.28)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99.10.11 개정)

27.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2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3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 4 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31. 삭 제(2000.1.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⑧ 제106조 제1항 제7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2000.1.10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47, 1999.8.2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와 제7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638, 1999.8.31

【질의】

(개요)

1. 지방재정법 제44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제1항 “ 지방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하되 … 할 수 있다” 제2항 “ 지방자체단체의장 또는 …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ㆍ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에 대한 질의임.

2. ○○중앙지하도상가는 ○○시 행정재산으로 현재 172개 점포가 운영중이며,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및 지하도상가 위탁관리계약서에 의거 공단에서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고지, 징수 및 관리를 하고 있음. 대부료 고지는 시장이 정한 금액을 공단(이사장)이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대부료 징수는 임차인이 납부하면 공단(이사장)이 영수증 발급후 당일 시금고에 입금조치하고 있음.

(질의 1) 공단이사장이 행정재산의 대부료 고지권과 징수권이 있는지 여부

(질의 2) 대부료 징수권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 부동산 임대업” 으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세법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과 당해 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