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 제16조【손금불산입】
16.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90.12.31. 신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 제24조의 2【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법 제16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7.8.20.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3.12.31. 개정)
2.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5.16. 직제개정)
○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제10조의2【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4조의 2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8.8.22. 직제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95.3.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 직세1234-599, 1979.2.28
【요약】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재화의 부대비용으로 처리함.
【질의】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입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가, 아니면 과거의 영업세와 같이 전액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회신】
1.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2.직세 1234-4315 (1977. 11. 25)로 이미 시달한 통첩은 이후 본 통첩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함.
주) 직세 1234-4315 (1977. 11. 25)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비업무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그 면세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