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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1002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956, 1983. 5. 19.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간세 1235-2347, 1977. 8. 30.; 간세 1235-1792, 1977. 7. 9.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양도하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링크), 지상권,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 46015-2459, 1997. 11. 1.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22601-3091, 1986. 10. 16.; 부가 22601-946, 1989. 7. 6.

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체물과 무체물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22601-1962, 1992. 12. 31.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572, 1994. 12. 20.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대행권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