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83.12.29 개정)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97.12.31 개정)
④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77.6.29 개정)
⑤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77.12.30 개정)
⑥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77.12.30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13, 1999.5.27
【질의】
1. 상황
(주)○○국제전시장(이하 ‘ 당사’ 라고 한다)은 P시의 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위ㆍ수탁업체로서 동 공사를 건립중에 있음.
총사업비 465억 중 P시부담 420억, 당사부담 45억원의 소요자금으로 P시는 당사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탁의뢰하였고,
P시 부담분의 대행사업비는 연도별로 지급받아 당사 부담분과 함께 A건설공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거래 흐름도
3. 세금계산서 교부방안
가. 제1안
(1) 대행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당사는 예수금계정으로 처리하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자금교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음.
(2) A건설공사업체는 도급금액 전체(P시 부담분과 당사 부담분 전체에 대하여)에 대하여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는 당사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당사 해당분에 대하여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며, P시 부담액에 대하여 당사에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3) 건물완공후 P시에 재산을 전체로 인계하는 때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나. 제2안
(1) 위 제1안 (1)항과 같음.
(2) A건설공사업체는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에서는 전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3) 건물완공후 P시에 건물을 인계시 P시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회신】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22601-1122, 1990.11.16
【요약】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중개로 보지 아니함.
【질의】
○○공사로부터 ○○공사가 별첨계약서 내용과 같이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인 ○○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인 ○○공사가 위탁자인 ○○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공사가 ○○공사로부터 건설도급을 받아 하청업체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형태이기 때문이며 용역에 대하여는 주선 중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을설)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위탁자인 ○○공사에 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 비고란에 ○○공사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이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선으로 보아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회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46015-1688, 1998.7.28
【질의】
우리공단에서 철도청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공사(국고)로 시행하는 ○○공항 공항1단계 철도노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를 질의함.
o 공사설명
1) 위 치 : ○○시 ○○구 ○○동 일원(영해 : 공유수면)
2) 공사 개요 : 철도 2복선(신설), 2.2㎞(지하)
3) 사업위탁자 : 철도청
4) 사업시행자 : ○○공단(정부출연기관)
5) 집행 예산 : 건설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국고)
【회신】
○○공단이 도시교통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철도노반시설공사를 철도청으로부터 시공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시공회사는 ○○공단에, 동 공단은 철도청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단이 직접 철도청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공회사가 ○○공단에 제공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