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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 적용시기
부가46015-1007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43, 1999.2.26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동법 제3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