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인도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도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009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