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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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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운송용역대가를 대행징수하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1010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여객운송사업자가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의 운송을 의뢰받아 여행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가 당해 여행운송용역 대가를 대행징수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여행사 명의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시 당해 여객운송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여객운송사업자가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의 운송을 의뢰받아 여행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는 여행객으로부터 당해 여행운송요역 대가를 대행징수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여행사 명의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여객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