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①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ㆍ12ㆍ17>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ㆍ광고도장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5인이상(건축분야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제1항 각호의 자는 안전도검사대상광고물의 허가관청이 소재하는 시ㆍ도 관할구역안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93ㆍ2ㆍ24>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2ㆍ12ㆍ8, 99ㆍ1ㆍ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ㆍ자격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