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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12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건축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축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①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ㆍ12ㆍ17>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ㆍ광고도장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5인이상(건축분야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제1항 각호의 자는 안전도검사대상광고물의 허가관청이 소재하는 시ㆍ도 관할구역안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93ㆍ2ㆍ24>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2ㆍ12ㆍ8, 99ㆍ1ㆍ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ㆍ자격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