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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012생산일자 2001.07.05.
AI 요약
요지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52, 2001.2.24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2【의약품 조제용역의 정의】

영 제2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98. 8. 1 개정)

1.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 (98. 8. 1 개정)

2. 대한약전 (98. 8. 1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 (98. 8. 1 개정)

약사법 제2조 제15항

영 제2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중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소비46105-52, 2001.2.24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