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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학습지회원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13생산일자 2001.07.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 및 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05, 1999.3.5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 및 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05, 1999.3.5

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 및 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