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1355, 1984. 7. 3
【질의】거래처별로 재화공급시 통상적으로 공급가액에서 각 제품과 매장별로 5%에서 최고 25%까지 차등에누리를 책정하여 이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영업사원의 재량에 따라 신축성 있게 에누리 비율을 정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매출할인, 장려금과 같이 쌍방간에 사전약정을 해야 하는지 또는 기타 필요한 증빙을 갖춰야 되는지의 여부
(3) 에누리 상당액을 물량(제품)으로 대채 공급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물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질의 (3)의 경우, 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1265.1-1647, 1984. 8. 1
【질의】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어 주류도매장으로 운송 도중 차량사로로 인한 주류 파손품에 대한 주세 및 방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감실된 재화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때 공급자는 파손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파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자 할 때 절차와 방법
【회신】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여 주류도매장으로 운송도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주류가 파손된 경우 당해 파손된 주류에 대하여도 주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 및 방위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감실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