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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015생산일자 2001.07.05.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진흥원으로부터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당해 개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당해 개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아 개발을 완료 후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개발비를 지급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의내용 계산서 또는 입금표 교부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00, 1996.11.13

【요약】

사업자가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지는 않고 소요비용만 부담하여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 취득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됨.

【질의】

당 연구조합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거 1992. 7. 7 과학기술처로부터 설립인가 되었으며, 1992. 12. 29자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한 연구조합임.

한편, 당 연구조합은 정부에서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고된 특정연구과제(G7, 공업기반기술개발과제 등)에 참여하고 있음. 과제 참여시 정부는 정부 산하기관(생산기술연구원 등)을 총괄주관기관(이하 “갑”이라 칭함)으로 하며, 주관기관인 당 연구조합(이하 “을”이라 칭함) 및 참여기업(이하 “병”이라 칭함)이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이 때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갑”이 일부 출연하고 “을”과 “병”이 공동부담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협약서(계약서)상에 최종 개발사업의 수행중에 발생한 기자재, 연구시설 및 연구개발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중 “갑”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또는 공동소유)로 하며, “병”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과 “병”의 공동소유(또는 “병”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갑”과 “병”이 출연(부담)하는 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면세포기를 한 기술연구단체가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과 ‘병’)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와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당해 기술개발에 참여하지는 아니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여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7, 1995.1.13

【요약】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의 부담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질의】

본인은 종합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담당직원으로 하기 공동연구투자비와 관련하여 실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1. 상황

1) 연구대상 : 시멘트성능향상연구(초유동코크리트개발)

2) 투자비율 : A기업 : 30,000 투자 B기업 : 30,000투자 정부 : 40,000 투자(정부보조)

3) 정부와 B기업은 투자만하고 A기업이 연구개발함 (별도 연구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일반법인인 A기업이 연구를 수행함)

4) A기업은 연구를 위해 인건비/자재비/외주비/소모품/식비 등을 지출하고 임금명세서/세금계산서/간이계산서 등을 A기업명의로 수령함.

5) A기업은 업태종목에 연구용역이 있음.

2. 의문사항

B기업의 투자금에 대하여 A기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됨. (*B기업의 투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연구개발비)를 위해 증빙이 요구됨)

3. 각종 설

<갑설>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대가관계로 보아 A기업은 B기업에 투자금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함(신기술연구개발용역은 면세용역)

<을설> 공동매입으로 보아 A기업이 연구자재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A기업은 B기업에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받았을 경우는 계산서를 B기업에 발급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동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타사업자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동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46015-338, 1998.2.25

1.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지급받는 ‘을’부담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98, 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