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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과 직매장등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017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6-58-4〔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85. 1.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