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및 재료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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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및 재료수급 등에 관한 관리용역의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1020생산일자 2001.07.06.
AI 요약
요지
사적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상조회가 사직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인소유의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및 재료수급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상조회가 사직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인소유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및 재료수급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59,1998.10.07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720,1999.06.22
○○시립도서관의 직원들로 “상조회” 를 구성하여 식당, 매점, 무인판매기 등 후생 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629,1988.09.13
여직원 단체가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