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비46015-337,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46015-497, 1999.12.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행사대행용역)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 부가46015-852, 1997.4.18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행사대행용역 등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 완료시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당해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