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93, 1998.11.4
【질의】
전국에 등록된 5톤이상 영업용 화물차량 18만대의 97%인 17만여대가 차량을 개인사업자가 구입비 전액 지불하고 구입하였으나 운수사업법상으로는 차량이 운수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세법상 개인이 사업자등록 및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음 -
1. 개인사업자등록시 위탁관리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의 1999. 6. 30까지 특례법에 의한 개별등록시 개인사업자등록에 관한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3. 세법상 개인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증 원부를 운수법인사가 보유하며 인도치 않을 때 세법 몇조에 위반되는지.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ㆍ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법령상 첨부서류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2. 귀 질의3의 경우 귀하가 사례로 첨부한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소유자는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소유자는 개인으로서 개인이 운수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를 실소유자인 개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사업자등록사항에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소지ㆍ관리하는 것임.
○ 부가46015-629, 2000.3.16
【질의】
1. 법인운수회사 소속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차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서 운행하는 도중에 법인운수회사에서 개인차주 모르게 개인사업자등록을 휴지 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제2항에 휴지 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데, 법인운수회사에서 개인차주 모르게 휴지 신고를 하였다면, 법인운수회사는 어느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3.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5톤 이상)를 신규등록하고, 법인 운수회사가 아닌 개인차주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사업현황의 확인을 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화물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85, 1992.1.22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소유의 영업용 중기를 법인명의로 등록하여 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운수업의 사업장은 그 중기가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임.
○ 부가22601-426, 1991.4.4
【요약】
운수업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한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했더라도 운수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운수업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운수업등의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운수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519, 1983.3.23
【요약】
자기사업의 일부인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중기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법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자기사업의 일부인 중기를 다른 사업자인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중기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부가22601-1349,1991.10.17
【요약】
건설업자가 중기제조회사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시 당해 중기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건설업자가 중기제조회사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관리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중기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90, 2000.7.26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용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