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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용역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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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056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97.5.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를 과다 신고 납부한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해 과다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97.5.31일까지는 총리령 제641호(1997.5.31)로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4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