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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과세여부
부가46015-1058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금액을 초과시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1만분의 5 × 지연지급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⑨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을 말한다. (98. 12. 31 신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99, 1999.2.3

사업자가 ’9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