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4-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85. 1. 22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85. 1. 22 개정)
4.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5. 9. 1 개정)
5.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95. 9. 1 신설)
6.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하며, 이 때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95. 9. 1 신설)
나. 유사사례
○ 간세1265.1-4673, 1979.12.29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19, 1998.4.24
국내 수입회사가 L/C결재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출업자에 공급하고 국내 수출업자는 당해 물품을 외국의 실수요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에 있어 동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사를 지정하여 제3국의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동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당해 권리(선하증권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