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용역의 공급시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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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용역의 공급시기가 같은 날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부가46015-1061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98.12.31일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98.12.31일 접수하여 ’99.1.6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당초 거래일자(’98.12.31)를 발행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초 거래일자 (’98.12.31)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98.12.31일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98.12.31일 접수하여 ’99.1.6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거래일자(’98.12.31)를 발행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초 거래일자(’98.12.31)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