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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방법
부가46015-1062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년 제1기(2000,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년 제1기(2000.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 ’99.12.20일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