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3, 1998. 1. 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지급받고 일부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768, 1997. 12. 9.
①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② 이 경우 하수급자가 원수급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선수금 잔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선수금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22601-1404, 1990. 10. 20.
중간 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은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