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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인단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67생산일자 2001.07.05.
AI 요약
요지
비영리외국인단체인 주한러시아 철도대표부가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설치하고 당해 대표부를 이용하는 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외교통상부의 의견조회 내용이 불분명하나, 비영리외국인단체인 주한러시아 철도대표부가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설치하고 당해 대표부를 이용하는 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