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모집을 대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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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모집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1069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주고 당해 시설운영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주고 당해 시설운영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자동차 판매업의 운영형태와 판매대행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248, 1983.2.7
【요약】
유치원 원아모집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유치원 원아모집을 대행하고 해당유치원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으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1062, 1993. 6. 29.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207, 1994. 11. 1.
개인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합유선방송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