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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담배, 잡화 등의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1070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담배, 잡화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담배, 잡화 등”)를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의 판매장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30, 1996. 9. 25

【질의】

법인을 설립하여 장례식장을 임대하고, 사체보관, 장의차 임대, 수의용품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면세여부

【회신】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고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