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양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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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양도하여 타인과 공동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여부부가46015-1073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양도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95. 12. 29 개정)
⑥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843, 1988.5.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