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사업자가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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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사업자가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부가46015-1077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59, 1996.11.21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 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59, 1996.11.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 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